8일로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한 지 1년을 맞는다.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넓히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내년 2월15일이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살균제 때문에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환경부 장관에게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피해조사를 신청한 6천27명(철회자 166명 포함) 중 10%(607명)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 범위에 추가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피해를 본 사람이 단체를 구성해 가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특별 구제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정했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0년으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정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지난해 8월 정부가 피해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한 뒤로도 피해자가 235명 늘어 사망자는 1천335명이 됐지만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607명뿐"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이 겪는 고통과 피해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가 정례적으로 피해자들과 면담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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