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정원 3%에서 7%로 확대하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 명단을 공표한다.

그런 가운데 정원 3% 의무고용 비율로는 청년취업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적용 대상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민간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에서 비껴 나 있다.

김광수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무고용 비율을 7%로 상향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민간기업이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면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은 인원만큼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 미취업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청년고용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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