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 처리한 검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검찰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동투쟁위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앞장서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방치하고 비호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달 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일부 공정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불법파견 의견이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는 사건 지연처리를 지적했다. 노동부는 2010년 8월 접수한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을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해 7월 접수한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은 3년 이상 수사 중이다. 공동투쟁위는 “두 번의 대법원 판결과 1심과 2심 판결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아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불법파견 수사를 수년간 지연시키며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검찰이 법대로만 수사하고 처벌했다면 1만명의 비정규직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차별받고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회가 불법파견이 넘쳐나는 비정규직 지옥이 된 것은 검찰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근로감독관은 집무규정에 따라 고소·고발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찰이 지정한 사건은 송치 전에 검사 지휘를 받는다. 노동부가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 수사를 3년 넘게 하는 배경에 검찰이 있다는 얘기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는 “검찰은 지정 사건에 대해 최대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서 그 기간을 훨씬 초과했다”며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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