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로 지탄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6일 공단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총수 일가 갑집과 불법·편법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산하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계획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연금기금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첫 주주권 행사 기업은 대한항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올해 5월 회의에서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 경영진이 의미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배임·사기 혐의를 받는 등 한진 총수 일가는 기업 이사로서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기업가치를 훼손해 연기금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 기업집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총수 일가 퇴진 같은 개선책을 대한항공에 요구할 계획이 있다면 밝혀 달라"며 "한진그룹 외에도 각종 불법·편법 행위로 자격을 상실한 이사진과 경영진이 재임 중인 여타 기업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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