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는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6억1천만원, 부산시는 5억원을 초과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지나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가임차인들이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임대차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사행업이나 유흥주점처럼 사회적 보호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통시장·대형마트 내 분양점포나 독립임대매장 업자도 권리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이들 자영업자들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등 피해를 입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에서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줘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철거·재건축을 하면 임대인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5년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한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새 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 의원은 “현행 법령과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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