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KEC지회가 최근 활동을 마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두고 “진도는 못 나가고 숙제만 남겼다”고 평가했다. 노동부에 노조파괴 사건 재조사를 요구했다.

지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회사 편들기는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이달 1일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한 노동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서비스·KEC 등 11개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해당 사업장 노조파괴에 관여한 창조컨설팅과 신아무개 공인노무사의 행적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노조무력화 공작의 실체 규명 및 정부기관·컨설팅업체 등과의 유착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권한의 한계'를 들며 노동부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회는 “노동적폐 청산을 내걸고 의욕적으로 나섰던 개혁위 출범에 비춰 볼 때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결과”라며 “진도는 못 나가고 숙제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KEC는 2010년 6월30일 지회가 파업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어 파업 참여자를 해고하고, 복수노조를 설립했다. 신아무개 노무사가 당시 회사 자문을 맡았다. 지회와 회사의 갈등은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지회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승진을 차별하고 회사가 임금체계를 임의로 변경한 것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KE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지회는 “2010년 7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노동부가 9년 뒤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승진차별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KEC에 대해 ‘회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협력이야말로 KEC의 악질적 노조파괴가 9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척결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개혁위가 밝혀내지 못한 노조파괴 사업장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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