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돌봄전담사들에게 시간에 비례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6일 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 2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에서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아이들을 돌본다. 전일제 돌봄전담사와는 하루 근무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 업무는 같다. 그런데 사용자인 교육청은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 197명은 올해 1월 “단시간 근로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4월 “사용자가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단시간 노동자)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며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차별적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근속수당 4천9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맞춤형복지비 지급은 제척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근속수당 지급 결정에 불복해서,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맞춤형복지비 지급 요구가 각하된 것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앙노동위는 맞춤형복지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차별의 근원인 단시간 근로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김재진 공인노무사(일과희망노무사사무소)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차별을 인지하면서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근속수당을 지급하라는 판정은 노동시간에 비례한 사업장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고 단시간 노동자라고 해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교육청에 단시간 돌봄노동자 확대에 따른 불안정한 돌봄교실 운영 문제와 차별 해소를 위한 돌봄노동시간 연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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