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규모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올해 들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천799명이다. 이 중 35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7명(온열질환자 980명)보다 5배 증가했다. 사업장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31일 광주에서는 폭염 속에 작업하던 건설노동자 A(66)씨가 목숨을 잃은 것을 비롯해 7월 한 달 동안 언론보도로 알려진 폭염 산재사망자만 4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66조(휴식 등)와 567조(휴게시설의 설치)를 개정해 사용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작업 노동자에게 그늘진 장소 등을 제공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봤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는 이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는 "폭염 피해가 우려될 때 노동자 작업중지권 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위체감지수 30도 이상 매우 위험시 또는 열 경련이나 열 탈진 같은 폭염 관련 증상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26조2항)이 규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경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집배원과 택배원·주차요원·환경미화원처럼 야외를 이동하는 노동자, 공항 지상조업과 비행기 청소·조리작업 노동자와 같이 고온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고열작업 노동자'로 규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9조(고열작업 등) 1항13호(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사업주가 고열작업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는 "작업 중단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용직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이나 폭염으로 작업중지 이후 일이 재개될 때 물량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가 과로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폭염뿐 아니라 자연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응하는 법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쌓여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3조(안전조치 조항)에 "사업주는 폭염·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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