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사용자단체 이의제기는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사용자단체가 요구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과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구분 적용 여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천35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3건의 이의제기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며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할 일은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사용자단체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회적 대화에서 다룬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의 확정·고시는 법률에서 정한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했던 한국경총은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위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같은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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