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업노조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가 단체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2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대표이사는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회사는 조합원 범위를 대리급으로 제한하는 안까지 내놓았다. 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 결렬과 중앙노동위 쟁의조정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 11월 노조를 설립한 이후 150여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교섭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부와 회사는 올해 1월부터 단체교섭을 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아닌 결정권이 없는 인사팀 대리와 부장이 참석했다. 심지어 회사는 조합원 범위를 대리급으로 제한하자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산하 엔지니어링지부 대부분이 조합원 범위를 최하 차장급, 보통 차·부장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부 설립 후 최초 단협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만을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교섭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부와 협의 없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탄력근무제 도입을 결정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중앙노동위 조정에서도 불성실하고 지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전향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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