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를 비롯해 과거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혁위가 9개월간의 조사 활동을 거쳐 고용노동부 적폐청산 신호탄을 쐈지만 제도개선 주문은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적폐청산을 하려면 정부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

참여연대가 2일 성명을 내고 “개혁위가 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와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을 포함해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 과정의 부당행위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며 “노동부가 개혁위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개혁위 조사 결과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행정이 노동자 탄압을 위해 작동하는 등 고용노동행정 적폐가 만연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삼성 등 재벌권력과 유착하며 오히려 노동자들을 괴롭혀 왔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혁위는 지난 정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와 관련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조항 삭제를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전 정부의 결정은 노조 자주성을 앗아 가는 반헌법적 행위였던 만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조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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