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과 협력회사 직원을 향해 물컵을 던진 물벼락 사건,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혹독하게 괴롭히는 태움문화 등 직장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성희롱·폭언·괴롭힘·임금체불·부당한 지시에 노출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마땅한 보호대책도 없다.

노동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직장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코러스)는 최근 발표한 '근로자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에서 "근기법 4조(근로조건의 결정) 2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의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압박면접을 이유로 채용절차 때부터 시작된 침해가 채용 후에 인사·노무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객 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고통을 호소한다.

류 변호사는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사용자에 종속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응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사후적인 구제수단일 뿐 실질적인 보호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노동자가 인격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칭)근로계약법을 제정해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류 변호사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인격권 침해 문제는 노동법 영역에서 독립적인 연구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근기법 개정 제안이)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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