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KT노동인권센터는 “노조 집행부의 직권조인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 인정 확정판결이 나왔다”며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4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KT노조는 2014년 4월 사측과 △사업합리화(전환배치) 계획 △특별명예퇴직 시행 △복지제도 변경(축소)에 합의했다. 노조는 이 같은 합의와 관련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2015년 2월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이때도 조합원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인당 20만~30만원을 손해배상 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해배상 주체는 합의 당시 노조와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을 대리해 합의서에 서명한 노조 사업지원실장이다.
대법원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시행, 복지제도 변경 노사합의를 한 것은 규약을 위반해 노조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 침해 정도에 따라 20만~3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014년에 명예퇴직한 직원들은 2015년 임금피크제 합의의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20만원으로 결정했고, 나머지는 30만원으로 산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차 소송을 낸 직원 226명을 대상으로 했다. 2차와 3차 소송에는 각각 508명과 686명이 참여했다. 2~3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돼 있다. 센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2차와 3차 소송도 곧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