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장애인 거주시설을 비롯한 복지시설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촉탁의사의 근무시간 기준과 표준협약서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천505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촉탁의사 근무시간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업무범위가 불명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 촉탁의사가 한 달에 1~2회 시설을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도 한 달간 일하면 받는 인건비 250여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노숙인시설·정신요양시설의 경우는 시설과 촉탁의사간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촉탁의사 업무범위가 불명확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이나 업무범위가 빠져 있거나, 계약기간과 근무형태가 제각각이었다. 감시도 받지 않았다. 각 시설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점검규정이 없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촉탁의사 근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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