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A씨가 쓰러진 광주 서구 농성동 아파트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작업 현장. <박종국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장>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건설노동자 사고·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년 경력 베테랑 목수가 무더위에 계속된 작업으로 정신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광주에서도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시3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노동자 A(66)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사망했다. 경찰은 동료들의 증언에 따라 A씨가 지병을 앓지 않았던 점에 착안해 열사병이나 탈진 증세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박종국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장은 “콘크리트 발열로 인해 타설 작업현장은 평균기온보다 5도 이상 높다”며 “날씨가 좋고 기온이 높을 때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잘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런 날 작업을 멈출 수 없고, 폭염 속 작업을 이어 가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A씨 사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폭염대책이라고 해 봐야 1시간당 10분 정도 쉬라거나 휴게시설을 설치하라는 정도”라며 “기상청은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해 옥외작업 작업중지 기준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동부 대책은 여기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최소한 기상청 수준의 작업지침을 내려보내야 한다”며 “현장 노동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보장·충분한 휴게시간 보장·휴게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일까지 519개 응급의료기관에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2천42명이다. 이 중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8월 초·중순 온열 질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관공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 기간 노동시간단축을 고려해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 공사기간 연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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