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이 4대 보험 적용을 요구하며 외교부와 교섭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은 노동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외교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외교부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30일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위원장 문현군)에 따르면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이 핵심 쟁점인 4대 보험 적용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외교부와 노조는 올해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네 차례 교섭을 했다.

문현군 위원장은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노후도 불안한 상태”라며 “외교부는 각 재외공관에서 행정직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데다 예산이 부족해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최근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행정직원 4대 보험 가입 검토 관련 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외교부는 공문에서 “법률 검토 결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한국 국적 행정직원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서 과세 및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며 “단 한국 국적자라도 보험 가입 대상인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는 체류자격·준거법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되므로 행정직원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4대 보험 가입 관련 내년도 추가 소요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 국적 행정직원의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을 개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의 △국내 피부양자 유무 △여권 종류 △체류자격 △계약서상 준거법 △주재국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정보 기입을 요청했다.

문 위원장은 “외교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핑계를 대고 있다”며 “외교부가 4대 보험 적용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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