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이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영화관에서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을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에 청각 장애인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서비스 제공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청각장애인 A씨는 올해 4월 한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영화관에 문자통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영화관은 “개인형 보청기구나 보조인력 제공은 가능하지만 문자통역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며 “문자통역 지원은 시간당 20만~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A씨에게만 과다한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사업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영화관이 제공하겠다고 밝힌 보청기구나 보조인력으로는 A씨가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해당 영화관이 편의제공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의 편의제공 요청에 비장애인 고객들이 내는 요금과의 평형성을 따지면서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 문자통역 지원비용이 경제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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