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8년 7월25일자 6면 '서울대병원 3년간 11억원 임금체불' 기사에서 체불임금이 11억원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쪽 요구에 따라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쌓인 체불임금은 약 10억원으로 교대근무자(간호사)·단시간 노동자 각각 9억원·1억원 규모"라고 정정하고 26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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