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보를 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장 원내대표는 개정안에서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할 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 채용취소에 따른 분쟁 발생 여지를 줄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경력직 채용과 이직이 늘어나면서 이유 없는 채용취소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식 채용계약서 작성 전이라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취약한 상태여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함을 구제받기 어려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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