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기술법) 시행을 앞두고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산림기술법 시행으로 만들어질 산림사업 설계·시공 기업이 산림청 출신 인사들의 노후보장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제정된 산림기술법은 올해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기술자들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림사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산림청은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산림사업 설계와 시공을 동일인이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되면 산림청 출신 퇴직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숲 가꾸기·산림 내 도로시설 같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위탁하고 있다.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출자한 산림조합은 전국 142개 지역에 조합을 두고 있다. 조합원은 49만1천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산림조합이 설계와 시공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두 업무가 분리되면 조합은 사업의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분리된 사업은 산림청 퇴직자들이 모여 있는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림조합 사업축소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산림청은 설계·시공을 분리하면서 산림조합에 구조조정까지 종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단체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산림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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