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원청이 개입한 증거가 나왔다”며 법원에 현대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은 바로 현대자동차 재벌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현대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현대차 임원들이 유성기업에서 노조 유성기업지회 동향을 보고 받고, 회사노조인 유성기업노조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그런 가운데 최근 노조는 유성기업 전직 임원 A씨 증언을 확보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현대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노조파괴)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안 따라가면 현대한테 혼날 거고, 현대가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원청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해당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는 “유성기업은 원청에 비하면 골목상권 수준의 작은 회사임에도 현대차가 지회를 없애기 위해 국가권력까지 동원했다”며 “이윤을 위해서라면 내 회사 남 회사 구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의 권리도 짓밟은 것이 현대차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5월30일 라디오 연설에서 “연봉 7천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인다”며 지회 조합원들을 비난했다. 검찰은 지회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현대차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을 무시했고 재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다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회의 재고소가 이어지자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현대차를 기소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유일한 노동사건이다.

노조는 “유성기업 사태는 최고재벌이 그들의 소망인 '노조 없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헌정질서와 법치를 유린한 명백한 범죄”라며 “법원은 헌법을 무시한 현대차를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는 "유성기업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소통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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