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할 계획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협의를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4천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의 자녀에게만 자녀장려금을 주고 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정은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노동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비용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한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은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소기업은 1천만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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