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타계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했다. 그가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 의원이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한 뒤 지금까지 발의한 의안은 127건이다. 이 중 34건이 원안통과·수정가결 혹은 대안으로 반영됐다.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한 20대 국회에서는 세제 개편에 관심을 보였다. 61건의 의안을 제출했는데 세제 관련 법안이 16건이었다.

지난해 11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사비용·주택중개비용도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할증과세율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관심을 끈다.

노 의원은 특히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할 때 차별받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노 의원 발의로 2007년 제정됐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4건을 제출했다. 올해 5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사용자의 조치를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해조사를 할 때 당사자 참여를 보장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보호에도 힘을 쏟았다. 임차인 계약갱신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철거·재건축시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노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건물주와 항공재벌의 갑질 근절을 위한 의정활동이 기대됐다. 타계한 23일이 첫 회의였는데 안타깝게도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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