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시작한 예술강사들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단체교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예술강사노조연대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진흥원이 노조 교섭위원들의 교섭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섭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예술강사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가 함께하는 연대체다. 노조와 진흥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섭을 했다. 30여차례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고용보장 같은 현안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이달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흥원과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24일 두 번째 만남에서 진흥원측은 연대회의 교섭위원들의 교섭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강의를 하지 않고 교섭에 참여하던지, 주말이나 저녁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사용자 교섭위원은 교섭에 참여하고 월급을 받아 가면서 노조 교섭위원들에게 생계를 포기하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교섭을 해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김광중 예술강사노조 위원장은 "2015년 교섭이 결렬됐지만 예술강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다 임금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단체행동을 하지 못했다"며 "예술강사들이 파업을 못한다고 노조를 쉽게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양현미 진흥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섭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진흥원 공식 입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올해 기준 예술강사 5천300여명은 전국 8천700여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진흥원 예산을 받은 전국 20여개 지역운영단체가 예술강사를 고용한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올해 연평균 급여는 1천16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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