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은산분리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국회에 건의하고 여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과 올해 6월 말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발의돼 있다. 은행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행사 한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사금고화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분소유를 제한한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특례법 도입을 통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재호 의원이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들이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지침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