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018년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달 26일 최근 회사와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사는 올해 5월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지부는 △기본급 5.3% 인상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사회 양극화 해소 △산별임금 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참여를 요구했다.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8시간+8시간) 시행도 핵심 요구였다.

현대차는 임금동결을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기본급 3만5천원 인상을 제시했다. 나머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부는 12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조합원 73.87%가 찬성했다. 이후 양측은 이달 4일부터 집중교섭을 했다. 집중교섭에서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지부는 이달 12·13일 두 차례 파업을 했다. 이어진 교섭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지부는 완전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한 회사 제안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회사는 지부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측은 이달 20일 열린 21차 교섭에서 기본급 4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금 250%+280만원 지급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오후 출근조의 하루 20분 연장근로를 없애는 대신 시간당 생산량(UPH)을 0.5대 높이기로 했다. 노동강도 증가는 근무능률향상수당으로 보상한다. 노사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협력사와 투명거래 관행을 정착하고, 부품사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공동위 참여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지부는 “별도 합의 문구는 없지만 회사가 구두로 노사공동위 참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여름휴가 전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쟁의행위 횟수도 2011년 무파업 이후 최소치다. 지부는 교섭에 앞서 여름휴가 전 타결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여기에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노사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예년과 비교해 쉽게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는 분석이다.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상설 고용안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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