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19일자 2면 '집배원 과로사 심각한데 보험·쇼핑 실적까지 강요하다니' 기사에서 충청지역 우체국에서 발생한 과로사는 3만건이 아니라 3건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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