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맞아 노동계가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기형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19일 오전 경남 창원 상남동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강당에서 열린 ‘노동시간단축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펼친 제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주최했다.

이정훈 정책국장은 “최근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싼 논의가 사용자측의 노동 유연화 공세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시노동자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노동자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유럽 노사는 노동자 시간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단시간 일자리라도 고용안정성이 크다. 반면 한국 사용자들은 노동시간단축을 앞세워 고용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국장은 “노동시간단축이 노동시간 유연화와 안정성 없는 유연성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 같은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전략적 고민과 맞물리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속과제로는 산별교섭 활성화를 꼽았다. 이 국장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제도개선 관련 사항은 기업별 교섭을 뛰어넘는 산업 차원의 공통의제인 만큼 초기업 교섭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연간 1천8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방안,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인력확충과 근무시간 조정, 산업별 임금체계 논의는 산별교섭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교육부장은 "노동시간단축에 대응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이 드러날 경우 노조의 변경요구 및 사측의 시정의무를 단체협약에 담을 필요가 있다"며 "적정인력 확보와 교대제 개선, 노동통제 감화 금지도 노조가 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환춘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는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부채질했고, 결국 장시간 노동·과로사·산재로 이어졌다”며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해야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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