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차와 기아차에 직접교섭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18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이 15년 동안 불법파견을 저지르고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9천234개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두 번에 걸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냈다.

1심 법원과 고등법원은 2014년 9월과 지난해 2월 각각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위법 소지가 큰 간접고용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최저임금도 문제다. 노조는 현대차 2차 하청업체인 J사와 S사, 현대위아 광주공장 협력사 등 현대차그룹 하청업체들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하청업체들이 항의를 받을 때마다 “원청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법원은 이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판결했다”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교섭에 나와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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