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가 교대제를 개편해 특수경비원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보전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지부장 오정진)는 1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 교대제 개편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졌다”며 “교대제 개편을 지시한 인천항보안공사의 모회사 인천항만공사가 책임져라”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공사 지시에 따라 이달부터 특수경비원의 근무체계를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하루 12시간 근무를 8시간 근무로 줄였다. 특수경비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0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감소했다. 임금이 그만큼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오정진 지부장은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가 교대제 개편에 따른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임금이 이달부터 20%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삭감되는 인건비로 56명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지난해 기준 특수경비원들의 평균 연봉은 정규직이 3천700만원, 무기계약직이 3천100만원, 계약직이 2천600만원으로 모두 저임금”이라며 “계약직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데 또다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부는 “저임금 사업장에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에 따르면 교대제 변경 이후 노동조건 악화로 16명이 자진퇴사했다. 지부 관계자는 “교대제 개편이 노사 합의 없이 강행된 것도 문제”라며 “인천항만공사는 4조2교대로 개편하고 실질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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