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용비리 사태에서 확인된 남녀 고용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응시자와 합격자 성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리가 확인된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권 성차별 채용비리를 통해 본 남녀 고용차별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 수사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신입사원 모집시 사전에 정해 둔 남녀 합격자 비율을 맞추려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 응시 과정마다 점수를 조작했다. 최우미 금융노조 여성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성별을 차별해 채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임금이 적은 은행 2차 정규직(옛 무기계약직)이 대부분 여성인데다 정규직이라도 인사와 승진·부서배치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차별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위원장은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응시자 성비를 공개하거나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채용비리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개선 발제를 통해 "채용 과정의 성차별은 노동 기회와 생계를 위협한다는 점을 감안해 남녀고용평등법에 징역형을 병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채용공고·입사지원서·면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단계에 맞는 표준양식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적시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조항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도 명시해 고용형태에 따른 남녀 간 임금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김효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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