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 대표)

대상판결 : 대법원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대상판결 원고들은 피고 성남시에 고용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거나 그 상속인들이고, 원고들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4시간씩 수행한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원심 : 휴일시간외할증임금 청구 인용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가.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해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654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2005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2005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며,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기로 정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

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2005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며, 원고들이 2005년 10월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후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휴일근무시간은 이 사건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해 적법하게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휴일 겸 시간외근로시간에 가산율 0.5를 곱하는 방법으로 2005년 10월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따른 50% 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원심은 1주가 당연히 7일이라는 전제에서 휴일근로는 근로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의 근로를 억제하는 등 질적인 측면을, 시간외근로는 근로시간의 길이를 제한하는 등 양적인 측면을 규율하므로 각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다른 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휴일시간외할증임금 청구를 인용했다.

3. 대상판결 쟁점과 내용

가. 쟁점

대상판결은 이 사건을 구 근로기준법(2018년 3월20일 법률 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상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로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중복 지급해야 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그 전제로 ‘1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나. 대상판결 내용

1) 구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50조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53조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실무상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50조1항의 ‘1주’가 반드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오히려 구 근로기준법 55조와 56조는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방식에 비춰 볼 때 구 근로기준법 50조1항과 53조1항에서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4)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대상판결의 문제점

대상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50조1항의 ‘1주’가 반드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1주’을 7일로 인정할 경우 법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가. 법문 해석 원칙

대상판결이 서두에서 밝혔듯이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특히 사법기관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일반적으로 설득력 있는 법령해석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문의 표준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문언의 가능한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만약 문언의 의미와 폭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표준적 의미(일반의미·common meaning)와 달리 그 문언을 해석하려면 법률에 별도의 정의규정(인증의미·authorized meaning)을 두고 있거나 또는 표준적 의미와 달리 해석돼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대상판결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준수해 ‘1주’를 표준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와 달리 해석했다면 그와 같이 해석한 구체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 표준적 의미로나 법적 정의규정상 1주 개념

1) 사전적 의미

표준어는 그 나라의 공용어로서 통일된 언어규범이므로, 법률규정상 용어도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거나 국제표준어로 인증된 용어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표준적 의미로 사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레’라고 정의해 1주가 7일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1주를 7일로 이해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1주를 7일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대상판결은 스스로 정한 ‘표준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일반 국민들의 ‘1주‘ 개념에 대한 일반적 의미로서 이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2)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

대상판결이 ‘1주’개념을 표준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일반법인 민법에서 ‘1주’개념을 표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근로기준법은 ‘1주’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인증의미·authorized meaning)을 두고 있지 않았고, 다만 민법 규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다.

가) 민법 155조 규정 : 적용범위

민법 155조(본장의 적용범위)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법 160조1항 : 역에 의한 기간 계산 규정

민법 160조(역에 의한 계산)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역(曆·일자를 잇달아 세는 데서 ‘달력’의 뜻을 의미한다), 즉 달력상으로 1주는 통상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1주’ 개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 155조에 ‘기간의 계산은 법령 등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소결

개정 근로기준법 2조1항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구 근로기준법이 1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민법 155조와 160조1항 규정에 근거해 주(週)는 역(曆)에 의해 계산되므로 1주는 7일이 된다.

따라서 1주는 민법 155조와 161조1항에 따라 법적으로 7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상판결이 구 근로기준법 해석상 1주를 ‘7일’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관계 법규와 모순 검토

근로기준법상 ‘1주’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법체계 전반 또는 다른 법과의 관계, 법 규정의 조문구조 등을 고려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의 취지대로 1주를 7일이 아닌 소정근로일 5일로 하면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5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5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면 주휴일을 소정근로일 중에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주휴일이 소정근로일 안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소정근로일과 별도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5조와 충돌하고 있어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판례 :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휴일로서 쉴 수는 있되 그 날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의 주휴일이 된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두2857 판결 등).

이와 같이 대상판결이 근로기준법 50조·53조에서의 1주 개념을 7일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면 근로기준법 55조의 주휴일 부과규정이나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시간 및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69조·71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규정해석에 모순이 발생하므로, 일관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라. 구체적 타당성 검토

대상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50조1항과 53조1항에서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주를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법 적용의 구체적 타당성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표>

위 표는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으로 1주일 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일요일만을 유급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을 가정했다. 이는 대상판결이 ‘1주는 소정근로일만’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정한 사례다.

이 사업장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을 근로한 후 금·토·일을 8시간씩 24시간 일한 경우에 총 근로시간은 76시간이나 되고, 나아가 금요일·토요일은 소정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휴일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의 취지대로 소정근로일만을 전제로 1주 40시간을 해석한다면 총근로시간을 제한하려고 한 취지에도 반하며, 나아가 소정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 날(위 사례에서 금요일·토요일)의 근로는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해석은 소정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 토요일의 경우에 근로하는 경우 최소 50~100%의 할증임금을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해석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더 부합한다.

5. 결어

대상판결은 1주를 7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부정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주는 7일로 해석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법상식이나 관련 법규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대상판결은 스스로 정한 법해석의 원칙과도 모순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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