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비정규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며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두 차례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올해 2월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사용자도 한국지엠"이라고 판시했다. 한국지엠은 법원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파견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한국지엠에 과태료 77억4천억원 부과를 예고하는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달 3일까지 창원공장 하청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는데 한국지엠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원지청은 5월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지엠에 투입된 국민 세금이 불법파견 과태료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양동규 지엠범대위 집행위원장은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협박하며 한국 정부로부터 8천10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뻔뻔하게도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고도 노골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세금을 지원받고 벌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겠다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부평비정규직지회·군산비정규직지회는 9일부터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장실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회사 인소싱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지엠범대위는 “직접고용 명령이 내려져도 정부지원금으로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한국지엠의 행태는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 때문”이라며 “정부는 불법경영 비호를 그치고 한국지엠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