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종일제아이돌보미가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성일)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달 시행된 개정 근기법에 따라 휴게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기존 특례업종에 포함됐던 장애인활동지원사·종일제아이돌보미도 이달부터 제외됐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일대일로 거리에서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면 대체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쉬기 힘들다.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도 다르지 않다. 이용자가 집안에 있는 다른 방을 아이돌보미 휴게장소로 쓸 수 있도록 동의해야 쉴 수 있다. 노조는 “이용자가 다른 방 사용에 동의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있는 집에서 근기법상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체인력 투입이 되레 초단시간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조 관계자는 “대체인력은 30~60분 초단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근기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대체인력 1명이 3곳 이상에 투입되더라도 이동을 여러 번 해야 하는 탓에 이동시간과 교통비가 많이 들어 실질적인 급여 혜택을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예전에는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쉬지 못한 채 4시간30분을 현장에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과 조금만 논의했더라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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