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국방부와 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와 예하 부대다. 문 대통령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거쳐 국방부에 전달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월30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존재와 내용을 청와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송 장관은 3월16일 기무사령관에게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송 장관이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의 필요성과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 등의 상황과 정무적인 고려를 하면서 문건을 비공개하기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며 “국방부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는 해당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은 지난달 28일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위기 대비 차원이라는 주장과 내란음모라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행동으로 실행됐는지에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