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업장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의 무풍지대다. 노동시간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는 5개 특례업종에 보건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노동계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 특례 노사합의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다음달부터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하면 노동시간 특례 적용을 둘러싼 병원 노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후 주 52시간 상한제 관련 현장정책팀 회의를 열고 노조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보건업은 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과 함께 노동시간·휴게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업종이다.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실제로 응급수술에 대비해 비상대기를 하는 방사선사의 경우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시설보수업무를 하는 기술기능직도 대부분 병원에서 주야 맞교대로 운영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 때문에 사측은 ‘노동시간 특례 적용을 위한 노사합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력충원을 통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자’며 맞서고 있다. 나영명 노조 기획실장은 “병원별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만들어 이달 2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노련도 내부적으로 ‘노동시간 특례 노사합의 금지’ 방침을 정했다. 연맹 관계자는 “노동시간 특례 관련 지침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이달 말 단위노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본격화할 병원 임단협에서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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