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9% 오른 8천350원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라는 비판과 급격한 인상에 대한 재심의 요구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는 정의당에서 나왔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이번 결정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까지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사실상 3%도 못 되는 사상최악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경우 임금수준 하위 1~3분위(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들의 실질인상률은 2.2%에 불과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분석틀대로라면 10.9% 인상시 1~3분위에 속한 저소득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은 2.4%다.

여당은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이 높고 경제적 약자들 생존을 위한 다툼이라 더욱 안타깝다”며 “힘겨루기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29.1%나 올랐다”며 “최저임금위가 재심의를 통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3자 합의로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두 자릿수 최저임금 상승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소에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국회는 재벌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임대료·카드수수료 개혁조치를 서두르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에는 사용자·노동자위원이 헌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위 위원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자세를 보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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