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영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5개월 만이다. 노동계는 “사업장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에 대해 한국경총과 재계가 ‘규제 강화’라고 주장하고 규제개혁위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민변 노동위원회·반올림·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를 비롯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 관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업 로비와 일부 정치권 압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법인 만큼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다혜 변호사(민변 노동위)는 "위험업무 도급금지 조항을 담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하는데 억지에 불과하다"며 "헌법은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연재해대책법·토양환경보전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에서 시민 안전과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정 작업의 도급 내지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개정안은 유해·위험업무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인 도금작업과 수은·납·카드뮴 취급 작업만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가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눈감아 준다면 규제개혁위 위원 한 명 한 명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는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이제서야 화학물질 정보가 담긴 자료를 관리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업주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며 반대하고, 노동계는 "전부개정안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허술해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에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부개정안이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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