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이 단 하루 남았다. 돌아보면 지난해 16.4% 인상 이후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이 이렇게 뜨거운 감자였던 적이 없었다. 모든 경제·노동 이슈가 최저임금 탓으로 귀결되는 분위기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많은 청년에게 7천530원보다도 더 큰 당혹감과 무게감이 밀려왔을 것이다. 1년 전에 대폭 인상이 결정됐을 때 느꼈을 기쁨과 환호가 이렇게 돌아오는가 싶은 허탈함도 있었다. 사실 많은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무조건 많이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걱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 일하는 사람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지난 반년 동안 최저임금을 둘러싼 우리 사회 논쟁의 양상은 소모적이다 못해 저열했다. 왜 수많은 사회경제적 개혁의 열망이 최저임금으로 결집됐는지 헤아리고, 그리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차분히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해야 했을 것이다. 철 지난 규제완화와 가격경쟁력 약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던 지난 세월 동안 다른 세상에 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청년유니온이 민주노총 추천으로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제안받았을 때에도 내부에서는 밤샘 논의까지 해 가며 올해 최저임금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깊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최저임금위에 들어가는 결정을 한 이유는 단순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 양상이 훨씬 거칠고 악화된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조합원들과 청년들의 생각은 최저임금위에 청년이 들어가지 않으면 청년 당사자의 임금교섭은 이뤄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내 임금이 결정되는 회의장 논의를 공유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 하나였다. 그런 바람을 담아 위촉장을 받을 때만 해도 회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태가 치달은 데에는 당연히 무리한 법 개정을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복리후생비까지 산입하면서 초래될 혼란과 피해는 아직도 잘 가늠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후 노동계가 공조를 유지해 여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가 남는다. 한국노총은 갑작스럽게 먼저 복귀를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그 후에도 불참을 유지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일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으로 청년유니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함께 추천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이렇게 위촉된 노동자위원이 누구의 이해를 대변해 최저임금위에 임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며, 그러한 기준에서 노동계 전체 공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까지도 이러한 공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청년유니온이 끝까지 불참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은 유감을 넘어 절망스럽다.

지난 보름간 느꼈던 ‘종이 한 장’의 무게는 경험해 보지 못한 크기였다. 청년 가계부조사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를 보면서, 조합원들의 기대를 느끼면서, 청년유니온이 아직은 감당해야 할 청년 당사자 목소리가 거대하다는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렇기에 정해진 시한에 맞춰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조합원에게 설명하기 난망하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으로 위촉되면서, 그리고 회의에 계속해서 불참하면서, 제일 사무쳤던 것은 내 어머니의 노동이었다. 평생을 딱 최저임금만, 아니 혹은 그조차도 받지 못한 적도 많았을 어머니의 임금이 정당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절박함이었다. 흔한 비정규직으로 상여금도 식대도 전혀 없이 딱 최저임금만 받고 계신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것도 아니다. 비록 지난해 대폭 인상이 결정됐을 때는 ‘그래 봐야 소용없다’고 냉소적이셨지만, 막상 임금명세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었다. 오전조 때는 새벽 6시에 집을 나서고, 오후조 때는 밤 11시에 들어오신다. 빈번한 연장노동을 줄이는 게 어떠냐고 채근하면 “쉬면 뭐하냐”는 이야기를 하시며 고집을 피우신다.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어머니의 정년이 내년이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어머니의 임금이, 그리고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14일 결정된다. 부디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더라도 마지막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노동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youngmin@youthuni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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