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감은 유사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출장을 갈 때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가 지급되지 않아 근로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와 업무협약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며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여비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지사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에 대한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면 공단을 통하지 않고도 교육청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 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에서는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근로지원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지원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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