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출장을 갈 때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가 지급되지 않아 근로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와 업무협약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며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여비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지사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에 대한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면 공단을 통하지 않고도 교육청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 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에서는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근로지원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지원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