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국내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와 지속성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비준 절차를 놓고 이견이 있다. 법·제도 개선 뒤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협약을 비준한 다음 법·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부딪친다.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맡기면 언제 이뤄질 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쟁점을 알고 있는 홍 원내대표가 협약 비준을 위한 국회 법·제도 개선 의견을 밝히면서 '선 입법 후 비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전교조 문제를 포함해 국내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보편적인 국제규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건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 상정돼 있으니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방안을 사회적 대화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ITC는 일정소득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는 지난달 한국노총과 맺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문을 언급하며 “정부가 EITC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