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구직 중인 사람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시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구직자 신분이 되는 기간제교사의 조건을 무시한 채 노동부가 기계적인 법 해석을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11일 노동부와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9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올해 1월 설립총회를 한 노조는 이달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설립신고를 했고, 5일 본부로 이송됐다. 설립신고서 반려 판단을 본부가 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구직 중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과 위원장 신분이 현직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도 계약만료가 되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운이 좋으면 바로 연결이 돼 계약이 이뤄질 때도 있지만 자리가 없으면 구직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구직 중인 사람'을 조합원 가입범위에 넣은 이유다.

박 위원장은 "저 또한 2017년 2월 계약만료 이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위원장이) 현직에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며 "기간제교사의 조건이나 처지는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법 해석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립신고서 반려 철회를 요구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