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법률 근거 없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에 설치된 여러 공공기관 CCTV를 회선으로 연결해 모든 영상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말 현재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곳은 190곳(84%)이나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이 함께 범죄 상황 발생에 대응해 근무한다”며 “영상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헌법(37조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법률유보 원칙),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과잉금지 원칙)”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설치와 운영 근거를 두고 않고 있다. 인권위는 “CCTV로 촬영한 영상을 당초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특히 범죄수사를 위해 경찰에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통합관제센터 운영시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는 내용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행안부 장관은 헌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며 “범죄수사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요건·절차·대상기관과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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