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갑질행위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금지행위로 추가한다.

권익위는 10일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계획은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의식과 실제 제도 간 괴리를 좁히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자체 종결한 3천239건을 분석했다. 그중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건)와 근무태만·불친절 같은 복무의무 위반(405건)도 부패행위로 신고됐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고충민원이나 공익신고로 전환하는 식으로 처리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부패행위 범위를 넓히면 이송하거나 종결했던 갑질 관련 사건도 부패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갑질행위를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원인에게 사적인 편의나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예시했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패신고를 통해 나타난 국민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부패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높아진 청렴의식과 법령과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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