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과 재판부·청와대의 관계, 그것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를 내놓았다.

TF는 이슈페이퍼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에 의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가장 많이 등장한 주체는 전교조”라며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매개로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흔적을 숨길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법외노조통보처분이다. 전교조가 같은날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맞서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쟁송이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본안 사건과 그에 부수해 이뤄진 효력정지사건(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임시처분을 구하는 소송)으로 나뉜다. 현재 전교조가 2심에서 패소하면서 상고와 동시에 효력정지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2년이 넘도록 결정을 지체하고 있다.<표 참조>

TF는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쥔 주요 사건’으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대법원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결정 방향·시기, 후속조치를 제시하는 문건을 생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 결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관련 문건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관련자와 구체적 경위를 밝혀냈어야 했다”며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하기도 전에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윈윈하는 결과’로 ‘(노동부의) 재항고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실행에 옮겼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TF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이 청와대·재판부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하고 중립적인, 납득할 만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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