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14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 따르면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에만 2개 업종그룹으로 구분했다. 이후에는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7천530원으로 제시한 재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한다면 최저임금 요구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운영한 제도개선 TF에서는 다수 노동전문가들이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하자는 주장은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도 일치가 안 된 의견”이라며 “현실적으로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이 잘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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