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5일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국회 특활비 공개는 처음이다. 2011~2013년 특활비 240억3천만원은 누가 수령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에 불과했다. 정치권은 마지못해 특활비 제도개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교섭단체대표 두 번째 월급 6천만원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홀수달에는 4천만원, 짝수달에는 6천만~7천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상임위원장과 특위장들은 매달 600만원을 받아 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을 수사할 때 실제 수행자가 필요한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공개한 내역을 보면 교섭단체 정책지원비·교섭단체 활동비·상임위원 활동비처럼 특수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의정활동에 사용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특별대우를 받았다.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600만원 외에도 간사·위원·수석전문위원을 합쳐 매달 1천만원이 별도로 지급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 안에서 법제사법위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 주는 사례”라며 “상임위원장에게 매달 지급되는 특활비도 문제인데 법사위에만 더 많이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정 시기에 회의가 몰리는 예산결산특위, 개점휴업 특위라고 비판받는 윤리특위는 매달 회의를 열지도 않고 특활비를 꼬박꼬박 챙겼다.

전체 금액 4분의 1 수령인이 ‘농협은행’

3년간 한 번이라도 특활비를 수령한 298명 중 전체 특활비의 4분의 1이나 받은 수령인은 어처구니없게도 ‘농협은행(급여성경비)’였다. 모두 50억원을 수령했다. 누가 어떻게 썼는지 알 길이 없다. '깜깜이 운영' 특활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참여연대는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일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상기해 보면 농협통장이 수령한 금액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현금으로 제공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라고 밝혔다.

3년간 박희태·강창희·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해외순방 때 7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의회외교와 관련해 별도 예산이 배정되는데도 특활비를 받은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활비도 매년 5억원가량을 책정해 지급했다. 의원 연구활동은 기밀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으로 보기 힘들다.

“제도개선은 하겠지만 폐지는 못해”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2014년 이후 자료는 여전히 감추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는 20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특활비를 폐지하고 2018년 지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은 뒤늦게 제도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특활비 폐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활비가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은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국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과 뜻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특활비 반납을 선언했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은 비공개에서 공개로 방향을 설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에서 특활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특활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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