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계가 공적자금을 불법파견 과태료 납부에 쓰려고 하는 한국지엠을 규탄했다. 성동조선해양에는 일방적인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홍지욱)는 5일 오후 경남 창원 성주동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이 정부로부터 혈세를 지원받고도 국내법을 무시하고 성실한 납세자인 노동자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노동자 800여명이 참가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한국지엠에 과태료 77억4천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한국지엠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원지청은 지난 5월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74명이 불법으로 파견노동을 했다고 판정했다. 한국지엠에는 "7월3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지엠은 “노동부가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했던 도급운영 방식을 지금 와서 불법이라고 한다”며 지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희근 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국민 혈세로 8천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를 불법행위 과태료로 쓰겠다는 생각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는 창원공장 결의대회에 앞서 같은날 창원 사림동 경남도청 앞에서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법정관리 상태인 성동조선해양은 생산직 80%를 줄이는 인력감축을 추진 중이다.

홍지욱 지부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중재 역할을 넘어 성동조선해양 정리해고를 막고 도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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