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노선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지난 1일부터 노동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인력이 1천923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규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은 1천14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5일 오후 한국노총 소회의실에서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의 특례제외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문범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이산)는 “이달부터 노선버스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1천923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도(광역자치단체)지역 노선버스 운전자 4만6천96명을 기준으로 4.2%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소업종별로는 △시내버스 1천190명(3.9%) △시외버스 600명(6.0%) △농어촌버스 122명(4.9%) △고속버스 11명(0.4%) 순으로 필요인력이 많았다.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휴게시간을 적용받는다. 다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은 내년 7월로 유예됐다.

이문범 노무사는 노동자들이 주 6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추가인력을 산출했다. 이 노무사는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지만 1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부터 19시간까지 다양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주 60시간 내외에서 1주의 근로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 60시간을 기준을 삼았다”고 설명했다. 신규인력에 필요한 비용은 1천14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시내버스 627억원 △시외버스 315억원 △농어촌버스 66억원 △고속버스 6억원 순이었다.

이 노무사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 신규인력이 6천740명 필요할 것으로 봤다. 현재 인력 4만6천96명의 14.6%다. 운전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은 3천505억원으로 분석했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버스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기초적인 운송수단"이라며 "교통 형평성·공공성 차원에서 보면 버스 이용자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 재원조달은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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