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런 가운데 버스기사의 대기시간 일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심은 버스기사의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봤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ㅎ운수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버스노조가 임금협약에서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해 9시간으로 합의했다"며 "연장근로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ㅎ운수 노동자들은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까지 대기시간에 식사·휴식 외에도 청소와 차량점검·검사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임금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 청소나 차량점검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임금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르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해 노동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이 불규칙하지만 배차표에 출발시각이 미리 정해져 있어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3년 서울북부지법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주문한 이후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노동계는 "도로 사정이 매 시각 급변하기 때문에 버스기사 대부분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며 "대법원이 근로시간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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